요즘 시대에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신용카드하나쯤은 소지하고 있을것이다.
현금대신 간편하게 소지하고 결재를 할 수있어 많은분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여러가지 혜택과 포인트 할부등을 이요 할 수있어 현금사용보다 좋은 잠도 많다.
카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에 있는 돈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빠져나가 계산이 된다.계좌에 현금이 없다면 카드사용이 안된다.
반면 신용카드는 조금 다르다.
체크카드와 사용방법은 같지만 내가 사용한 금액이 나중에 한꺼번에 출금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면 일단 거래가 완료되고, 대금은 신용카드 개설 시 정한 일자까지 차곡차곡 쌓이다 대금 결제일 당일에 그동안 거래했던 금액이 한 번에 결제된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신용카드는 아무에게나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신용카드,즉 신용이란 말처럼 대금 결제일에 제대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심사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해준다.
은행마다, 카드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이렇게 지정했다.
우선 나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확인되는 성인이어야 하는 것. 신용등급도 평가의 지표다. 신용카드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이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만 18세 이상이고 현재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신용카드 발급조건의 월 가처분 소득은 연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으로 보통 월 가처분 소득을 확인하기 보다는 재직 3개월 이상 등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다.
법적인 자격기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제능력 확인 기준이다. 신용카드 발급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용대금 결제능력여부 심사다.
결제능력의 확인은 신청자의 가처분소득에 따른 이용한도 설정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가처분소득은 카드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기준으로 봤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청자의 가처분소득은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소득을 추정하고, 해당 연소득에서 채무원리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서비스 이용자, 연체 채무가 있는 이용자는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기간은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신용카드 연체 시엔 미납 메시지가 오고 5일이 지나면 연체자로 등록이 된다.
연체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 하락은 연체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신용등급 회복은 연체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차근차근 이뤄진다.
몇 달이 아닌, 몇 년 단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신용카드 연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