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가지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도 있으며,본인의 자아실현의 장향을 잡아 주는 것이기도하다.하지만 요즘 직업에 관한 인식은 시대흐름에 따라 많이 뱐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장 한곳에 오래 다닐수록 성실한 사회인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투잡 역시 마찬가지다. 요즘 유튜버들의 뉴스들이 화재가 되면서 나도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싶은 일도 하면서 돈벌이도 할 수있는 기사들이 많이들 접한다.
누구나 이런 기사를 보면 나도 한번 도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해 보았을 것이다.
주위에 보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업의 형태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투잡을 하는이유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 투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잡을 하는 이유로는 적은 월급(41.5%), 목돈 마련(27.1%), 생활의 활력(24.4%) 등이 있다.
투잡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하(40%)가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 이하(32%)가 그 뒤를 이었다.
요즘 직장인들의 투잡 풍속도를 충분히 대변하는 듯하다.
특히 응답자의 60% 이상이 투잡의 이유로 ‘돈’을 꼽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상당수의 직장인이 추가 소득을 위해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잡으로 인한 장점이 추가 소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불안이 증가한 요즘, 투잡이 고용 안정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된 투잡을 선택할 경우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직장인 투잡을 하기전 염두에 둬야할 사항

투잡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에 위배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투잡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다. 본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이나 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투잡을 선택하기 전 사내 분위기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투잡이 금지돼 있다.
직장인에게 인기있는 투잡, 즉 아르바이트는 무엇일까? 복수선택을 통해 최다 득표한 항목은 서빙, 매장관리 등 ‘서비스직'(31%)이었다. 두 번째로는 사무직, 편집, 디자인 등 근무를 집에서 진행하는 ‘재택근무'(25%)가 꼽혔다.
그리고 대리운전, 음식배달, 탁송, 새벽배송, 퀵서비스 등을 일컫는 ‘O2O서비스'(12%)도 두 자릿수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강사, 강의'(9%), ‘자영업, 쇼핑몰'(6%), 유튜브,1인방송 등 ‘미디어'(5%) 순으로 집계됐다.